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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핫이슈

서울 도심에서 이어지는 '비키니 라이딩' 논란, 법적 제재는?

by Today's Hot Issues 2023. 8. 18.

 

스트리머 하느르가 서울 강남, 홍대, 잠실에서 비키니로 탄 오토바이와 킥보드 라이딩 논란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을까요?

 



지난 17일, 모델 겸 스트리머 하느르(본명: 정하늘) 는 SNS에 잠실 도로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의 영상을 게재, 이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강남과 홍대에서 비슷한 논란이 있었으며, 특히 홍대에서는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하느르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 "관종? 마케팅?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라며 자신의 차림에 대한 자유와 타인의 시선에 대한 자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도심에서의 행동으로 인해 불쾌함을 느낀 시민에게 사과하는 입장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하느르를 입건할지를 검토 중입니다. 과다노출죄란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공연히 노출하여 타인에게 부끄럽거나 불쾌한 느낌을 주는 경우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의 '비키니 라이딩' 논란은 여러 의견과 관점이 있겠지만, 결국 법적인 제재와 규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이 미래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규범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